공지사항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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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2-03 | 조회수 | 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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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과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자의 범위 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실업자훈련 실시 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 훈련생 식비 인상(3,000원 → 3,300원) : 2010.1.1. 이후 개설되는 과정부터 적용 - 여성가장실업자훈련수당 신설 ○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자의 범위 고시 - 훈련대상 확대조치(연간 매출액 48백만원 → 80백만원)를 연장시행(2009년말 → 2010년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