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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사업 장려금 및 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자신신고 안내
작성일 2010-01-06 조회수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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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사업 장려금 및 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자신신고 안내

서울남부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는 『고용안정사업 관련 각종장려금 및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 기간 내에 자신신고 하시는 분은 부정행위자에 부과되는 추가징수가 면제됩니다.

    -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시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추가징수 2~5배를 반환하게 됩니다.

대상 장려금 및 지원금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중소기업전문인력장려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등

 □ 신고기간 : 2010. 1. 5.~2010. 2. 4.(1개월)

 □ 신고방법 : 방문, 전화, FAX

 □ 신 고 처 : 서울남부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팀(4층)

 □ 연 락 처 : ☎)02-2639-2402,2403, 2405,2407,2411,2416 / FAX)02-6915-4077


※ 붙임 : 부정행위 신고서 서식

* 상단의 첨부파일 [부정수급 자진신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