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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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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제훈련기관 훈련생 수강평 입력에 대한 안내 철저
작성일 2009-11-13 조회수 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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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시범실시 규정(노동부고시 제2008-66호, ’08.09.22.) 제3조 제3항 및 제17조에 따라 계좌제훈련 수료자나 수강을 포기한 자가 30일 이내에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해당 단위기간의 교통비 및 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일부 훈련기관에서 계좌제 훈련과정 운영 시 동 규정에 대한 안내가 충실히 이뤄지지 않아, 훈련생이 수강평을 입력하지 못하여 교통비?식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 계좌제 훈련기관에서는 훈련개시 전?후 훈련생들에게 동 규정을 반드시 안내하여 향후 동일한 민원제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시범실시 규정 제3조 제3항 - 훈련생은 훈련을 수료하거나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를 통하여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수강평을 입력하여야 한다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시범실시 규정 제17조 제4항 - 훈련을 수료한 날이나 수강을 포기한 날이 속한 단위기간의 교통비, 식비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제3조제3항에 따른 훈련생의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수강평 입력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른 수강평 입력기간 내에 수강평을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료나 수강을 포기한 날이 속한 단위기간의 교통비나 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