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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등 고시 제.개정 알림
작성일 2009-10-06 조회수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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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 제정(2009.10.1. 시행) 및 관련 고시(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규정,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 폐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등 3개 규정을 제,개정(2009.10.1. 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제,개정)
--> 예규를 폐지하여 고시로 제정하고 본문 인용규정 개정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인력, 시설.장비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정)
-->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 폐지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별도 제정
○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개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규정 폐지에 따라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