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3년 4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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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1-11 | 조회수 | 965 |
첨부파일 |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600호 2023년 4분기(10.1.~12.31.)에 해당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주는 접수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24.1.2.(화) 09:00부터 ‘24.1.31.(수) 18:00까지) ※ 기한 경과 시 '23년 3분기를 최초로 하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음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2. 19.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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