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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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3-27 | 조회수 | 1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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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제도 안내드립니다.
○ 각 장려금별 상세 지원요건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전문"에서 확인 바랍니다. * 정규직전환지원금,워라밸장려금,유연근무제간접노무비 신청주기 3개월단위로 개정('22.1.~) 유의(위 규정 제19조제2항 참고)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22.7.) 알림 ☞ 보러가기(Click) * 2023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23.1.) 안내책자 ☞ 보러가기(Click) (1)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및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 내용 및 신청서 등 기타 서식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에서 확인바랍니다.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보러가기(Click)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 보러가기(Click)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재택·원격 인프라 구축비) ☞ 보러가기(Click) (2) 정규직전환지원사업 내용 및 신청서 등 기타서식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및 "2023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23.1.) 안내책자"에서 확인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또는 "붙임 1 서울관악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고용안정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신 후 해당 업무 담당 주무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 -기업로그인-기업서비스에서 신청 - 등기발송 또는 방문 접수: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주소: (우편번호 08378)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27, 대륭포스트타워 3차 서울관악고용복지+센터 2층 기업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