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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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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신청 안내
작성일 2023-03-13 조회수 809
첨부파일
[청년공제 지원 주요 내용]

□ 지원대상
○(청년) 만15세~34세*의 청년으로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 군복무기간과 연동하여 최장 39세까지 가능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함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적립구조: 청년·기업·정부 3자 공동으로 2년간 1,200만원 적립
○(청년부담금: 청년적립) 청년본인이 2년간 400만원 적립
  * 최초 20개월 월 16만원, 21~24개월 월 20만원
○(기업부담금: 기업→청년) 기업이 청년에게 2년간 400만원 적립(기업 100%부담)
  * 최초 20개월 월 16만원, 21~24개월 월 20만원
○(정부지원금: 정부→청년) 정부가 2년간 400만원 적립
  * 정부지원금 중 200만원(고용보험기금)은 기업지원 방식(기업 가상계좌로 지급)으로 청년에게 지원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3번→8번),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