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도 고령자 고용안정장려금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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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1-11 | 조회수 | 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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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고령자 고용안정장려금이 붙임과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 요건 등 * 2022년도 고령자 고용지원금 안내문 참고 ☞ 보러가기(Click) * 2023년도 고령자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규정(고시 제2022-98호)(첨부 [붙임1]) (수시 개정될 수 있음에 유의바람) ○ 제출서류 (1)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및 확인서(첨부파일 [붙임2] 1,2번째쪽) 1부 (매 분기단위 신청) 2. 계속고용제도 개요 확인을 위한 서류(변경 전 및 변경 후 취업규칙 등) 3.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계속고용 확인을 위한 서류 (근로계약서 사본 등) (2)고령자 고용지원금 1.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및 근로자명부(첨부파일 [붙임2] 3,4,5번째쪽) 1부 (매 분기단위 신청) 2. 지원금 신청 분기 중 입사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최초 신청시 제출) 3.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이체증 4.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주 확인서(첨부파일 [붙임2]6번째쪽) ○ 고용보험 이중취득자 정리 협조 요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이 정리될 때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처리가 지연됨을 양해바라며 이중취득 정리요청 법정 서식이 없어서 청구인의 편의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임의로 작성한 요청서(첨부파일 [붙임2]7번째쪽) 참고하여 협조 요청드립니다.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 -기업로그인-기업서비스에서 신청 - 등기발송 또는 방문 접수: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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