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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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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신청 안내
작성일 2024-02-26 조회수 1031
첨부파일
고용노동부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청년의 임금격차 해소 및 생계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1월 22일부터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23. 10. 1.~'24. 9. 30. 기간에 제조업 등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후 3개월 이상 근속한 만15~34세 청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 지원내용: 정규직 취업 후 3개월차 100만원 + 6개월차 100만원 지원(최대 200만원)

○ 신청방법: 고용24(www.work24.go.kr) 에서 청년이 직접 신청(모바일 불가, PC만 가능)
            - 매달 2회차(1~14일, 16~29일) 접수 진행, 예산 소진 시 자동 마감

  ※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누리집에서 확인 및 운영기관 문의 바랍니다.

  ※ 서울권역 운영기관
   (주)잡모아 관악                  02-837-0095(내선 230)
   (주)제이엠커리어 서울서부  070-4613-4878
   (주)지에스씨넷 서울지점     02-522-1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