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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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4-10 | 조회수 | 1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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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운영기간: 2023.4.10.~2023.5.9. 제보방법:1.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신고센터”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3. 서울동부지청 부정수급조사팀: 02-2142-8402,8463,8465,8485,8509,851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