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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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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22-07-06 조회수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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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수급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부정수급은 범죄임을 명확히 인식싴고, 자진신고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고용보험(실업급여, 모성보호,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운영기간: 2022.7.1.~7.31.(1개월)

-신고처: 수급 소재지 지청 부정수급과() 자진신고 전담창구(담당 표준선수사관, 11), 온라인 고용보험(www.ei.go.kr) 부정행위 온라인신고센터

-자진신고혜택: 추가징수면제, 형사처벌 선처가능

  *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내 부정수급 및 처벌받은 경우, 부정수급액 미반환, 고의성 등 검찰 요청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선처불가능

 * 자진신고만 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자진신고 처리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