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청년일경험지원사업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금 지급제한 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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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6-22 | 조회수 | 3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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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년일경험지원사업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금 지급제한 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O 대상 : (주)제이리크루트 O 근거 : 보조금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제33조의2 - 내용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 1,760,000원/ 제재부가금 8,800,000원)
- 공고기간: 2022.6.16.~2022.6.30.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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