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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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5-17 | 조회수 | 320 |
첨부파일 | |||
정년을 1년 이상 운영중인 중소, 중견기업이 1년 이상의 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기업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하는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한 리플릿 및 전단지를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