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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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0-29 | 조회수 | 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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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에서는 코로나19로 악화된 고용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취업촉진 지원 대상 구직자*를 채용(`20.7.27.부터 12.31.까지)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중견기업 8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 이후 이직하고 실업 기간이 합산하여 1개월(30일) 이상인 자, 채용일 이전 1년이내 기간중 실업기간이 합산하여 6개월(180일)이상인 자
**무기계약직 채용 및 전환시 6개월 추가 지원(우선지원대상 기업 최대 360만원, 중견기업 최대 180만원)
상기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서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ㅁ사업안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콜센터(1350)
ㅁ온라인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기업서비스->고용안정장려금->통합장려금->고용창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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