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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실업급여 수급자 구직활동 인정되는 교육자료 안내 3
작성일 2020-09-09 조회수 1101
첨부파일

 

 실업급여수급자 구직활동 인정되는 교육 자료 안내

 

  1. 학습하신 교육 자료에 대한 <학습확인서>를 작성하여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됨

 

  2. 하나의 교육자료 학습에 대해 한번씩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함

 

 * 인터넷, 모바일 실업인정 신청을 할 때에는 <학습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첨부

 * 팩스 실업인정 신청을 할 때는 <실업인정 신청서>와 <학습확인서>를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