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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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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7.27.~8.20.)
작성일 2020-08-10 조회수 692
첨부파일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지속 지원하면서 사업주 인식 제고 및 지원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7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 을 운영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간 각종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며,

 

부정수급액의 2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 합니다.

 

 

자진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정수급액만 환수조치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제재부가금은 징수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추가징수 없음)

 

 

아울러,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부정수급 일제점검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20.8.28. 이후에는 형사처벌 및 강화된 추가징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진신고 전담창구: 서울동부지청 부정수급조사팀 02-2142-8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