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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개선 사항 안내
작성일 2018-08-30 조회수 1332
첨부파일

1. 우리부는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18.1.1.부터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준수하며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0,000원을 1년간(`18.1.1.~12.31.) 지원합니다. (*월평균 보수: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 제외)

40시간 기준 `18년 월 최저임금: 1,573,770

3. ‘18.7.1.부터는 40시간 미만 노동자에 대한 지원금을 상향조정하였으며, 안정자금 요건을 갖추고 퇴사한 노동자에게도 근무기간동안 소급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2018.1.1.이후 자발적인 사유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4. 이 사업은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되며,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온라인 또는 방문·우편·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바랍니다.

 

*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 지원신청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4, 고용센터 국번없이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