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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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1-31 | 조회수 | 1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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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각 장려금별 상세 지원요건은 붙임의 안내문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전문"등 에서 확인 바랍니다.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2024.1.15. 일부개정) 알림 ☞ 보러가기(Click) ○ (2024년 신규 사업참여 불가, 기존 승인이력 있는 사업장은 지원금 신청가능)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 고용창출장려금 (1)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내용 및 신청서 등 기타 서식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안정장려금 (2)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및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 내용 및 신청서 등 기타 서식은 첨부파일 및 아래 링크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에서 확인바랍니다.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 ☞ 보러가기(Click) * (신설)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지원사업 내용 및 신청서 등 기타 서식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 보러가기(Click)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인프라 구축비) ☞ 보러가기(Click) (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사업주지원금)사업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 (4)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고용지원금,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사업 내용 및 신청서 등 기타 서식은 첨부파일과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고용지원금,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가이드북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지원금 (5) 고용유지(유급휴업, 유급휴직) 지원사업 내용 및 신청서 등 기타 서식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지조치 시행일의 최소 하루 전까지 계획신고서 제출(매월 단위) * 계획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가 종료된 이후 휴업(휴직)수당 지급내역과 함께 지급신청서 제출(매월 단위) * 휴업(근로시간 일부 단축)을 하려는 사업장은 휴업 계획신고서와 신청서를, 휴직(근로시간 전부 단축)을 하려는 사업장은 휴직 계획신고서와 신청서를 이용하여 주세요. ○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또는 "붙임 서울동부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고용안정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신 후 해당 업무 담당 주무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고용24(www.work24.go.kr) -기업로그인-기업지원금에서 신청 - 등기발송 또는 방문 접수: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주소: (우편번호 05717)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아이티벤처타워 동관 17층 서울동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 - 고용보험법 제108조 등에 근거, 필요한 경우 첨부서식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청드릴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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