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4년도 고용보험 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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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2-15 | 조회수 | 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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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모성보호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법 소관 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운영기간: 2024. 2. 15. ~ 2024. 3. 15. - 자진신고 방법: 첨부 자진신고서 작성하여 방문, 이메일, 팩스 제출 * 각 사업 별 신고서 양식 상이하니 확인 바랍니다. - 담당자 연락처: 02-2171-1809, 1767, 1808, 1806, 1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