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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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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지원금 부지급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0-09-14 조회수 205
첨부파일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 의거,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 서류보완요청(2차)과 서류보완요청 미비(2차)로 부지급 예정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사업장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합니다.

 

 

 

 

2020.9.1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