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제도 개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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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9-11 | 조회수 | 11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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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개정으로 2020.8.28.부터 이직확인서 제출 기관 및 제출 시기가 변경됩니다.
□ 이직확인서 제출기한 변경(요청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이직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 (변경 후)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센터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때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함
□ 이직확인서 처리기관 변경: 사업장 소재지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 - 기존 방법대로 4대보험 신고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며,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해서도 제출 가능 □ 서울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중랑구 소재 사업장의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 부서: 서울북부고용센터 실업급여팀 (담당자 전화번호) 02-2171-1848, 1849, 1854 (이직확인서 팩스번호) 02-6915-4090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서 및 일용근로내용신고 등 기타 신고서 처리는 기존과 동일하게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로 문의 (TEL. 1588-0075)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블로그 근로자편/사업주편 동영상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