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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ㅇ 신종코로나 관련 고용유지(휴업,휴직)지원제도 안내
작성일 2020-02-28 조회수 1239
첨부파일

 

코로나19 피해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를 실시하는 경우에 휴업, 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 여러분께서는 불가피한 경우에도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노원구 (하계 제외) ..................02-2171-1805
                  도봉구, 성북구(정릉) ...............02-2171-1802
                  강북구, 성북구(월곡, 길음)........02-2171-1833
                  중랑구, 노원구(하계)................02-2171-1833
                  성북구(월곡, 길음, 정릉 제외)....02-2171-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