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ㅇ 신종코로나 관련 고용유지(휴업,휴직)지원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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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28 | 조회수 | 1239 |
첨부파일 | |||
코로나19 피해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를 실시하는 경우에 휴업, 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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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ㅇ 신종코로나 관련 고용유지(휴업,휴직)지원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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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28 | 조회수 | 1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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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를 실시하는 경우에 휴업, 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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