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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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07 | 조회수 | 1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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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을 받으셨거나, 최근 후베이성 등 중국을 방문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증상이 발생하고 있는 분들의 고용센터 이용 관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었으나, 아직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 신청을 하기 전인 경우 ㅇ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대상자로 분류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제48조에 따라, 격리 및 치료기간 동안 최장 3년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ㅇ 음성판정 및 격리해제 등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현재 실업급여를 수혜 중인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대상자로 분류된 경우 ㅇ 현재 실업급여를 수혜 중인 고용센터와 유무선 또는 인터넷 협의를 통해 실업인정일을 변경하거나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상병급여를 신청*‧지급 받으셔야 합니다.(고용센터 출석의무 및 구직활동의무 면제) * 상병급여 신청은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ㅇ 다만, 격리 등의 사유로 고용센터 협의가 어려워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격리조치 해제 등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실업급여를 수혜 중이었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병급여 지급 또는 실업인정일 변경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한편, 실업급여를 수혜 중인 상황에서 최근 중국을 방문하고 난 이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증상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ㅇ 현재 실업급여를 수혜 중인 고용센터와 유무선 또는 인터넷 협의를 통해 모든 실업인정 회차에 대해 인터넷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고용센터 출석의무 면제) 4)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대상자로 분류된 경우 ㅇ 본인의 질병·부상으로 패키지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취업지원 유예사유가 인정되므로 고용센터 또는 민간위탁기관 담당자와 유무선 협의 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유예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격리 등의 사유로 고용복지+센터 또는 민간위탁기관과 협의가 어려워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유예를 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격리조치 해제 등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센터 또는 민간위탁기관을 방문하여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유예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한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상황에서 최근 중국을 방문하고 난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증상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 현재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고용센터 또는 민간위탁기관과 유무선 협의를 통해 상담일자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