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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관련 안내
작성일 2020-02-07 조회수 1647
첨부파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을 받으셨거나, 최근 후베이성 등 중국을 방문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증상이 발생하고 있는 분들의 고용센터 이용 관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었으나, 아직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 신청을 하기 전인 경우

ㅇ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대상자로 분류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제48조에 따라, 격리 및 치료기간 동안

      최장 3년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ㅇ 음성판정 및 격리해제 등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현재 실업급여를 수혜 중인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대상자로 분류된 경우

현재 실업급여를 수혜 중인 고용센터와 유무선 또는

      인터넷 협의를 통해 실업인정일을 변경하거나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상병급여를 신청*지급 받으셔야 합니다.(고용센터 출석의무 및

        구직활동의무 면제)

* 상병급여 신청은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격리 등의 사유로 고용센터 협의가 어려워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격리조치 해제 등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4 이내에 실업급여를 수혜 중이었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병급여 지급 또는 실업인정일 변경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한편, 실업급여를 수혜 중인 상황에서 최근 중국을 방문하고 난

    이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증상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현재 실업급여를 수혜 중인 고용센터와 유무선 또는

      인터넷 협의를 통해 모든 실업인정 회차에 대해 인터넷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고용센터 출석의무 면제)

4)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대상자로 분류된 경우

본인의 질병·부상으로 패키지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취업지원 유예사유가 인정되므로 고용센터 또는 민간위탁기관 담당자와

    유무선 협의 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유예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격리 등의 사유로 고용복지+센터 또는 민간위탁기관과 협의가

     어려워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유예를 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격리조치 해제 등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센터

     또는 민간위탁기관을 방문하여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유예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한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상황에서 최근 중국을 방문하고 난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증상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 현재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고용센터 또는 민간위탁기관과

   유무선 협의를 통해 상담일자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