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4년 고용유지(휴업, 휴직) 지원금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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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2-28 | 조회수 | 8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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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제도 안내 >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잇는 경우 근로자를 감원하는 대신 유급휴업, 유급휴직 등을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휴직수당) 등을 지급하면 그 휴업수당(휴직수당) 등에 대하여 2/3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고용보험법령 일부 개정에 따라 2024년 고용유지(유급휴업, 유급휴직) 지원금 상세 지원요건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무급휴업 및 무급휴직의 경우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 참고)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고용24홈페이지 -기업로그인-기업서비스에서 신청 - 등기발송 또는 방문 접수: 계획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주소: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10층 우편번호 0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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