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3년 3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45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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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9-19 | 조회수 | 434 |
첨부파일 |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459호 ’23년 3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2023. 9. 18. 고용노동부장관 ※ 기한 경과 시 ’23년 3분기를 최초로 하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음
*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서비스→고용창출장려금→고령자 고용지원금 3. 지원요건 세부사항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과(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 1)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개요 2)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서식) 3) 전국 고용센터 주소 및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