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고 제2023-195호)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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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9-18 | 조회수 | 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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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3-195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공시송달 사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취업활동계획 미이행 및 연락두절) -처분내용: 취업지원 종료 및 처분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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