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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감원방지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9-06-19 조회수 520
첨부파일

1. 관련

   . 고용보험법 23 같은 시행령 26

   . 행정절차법 14(송달) 15(송달의 효력발생)

           

2. 고용보험법 규정에 의거 감원방지기간 의무 준수 사업장에 지급한 고용촉진장려금 회수 처분 사전통지 회수 결정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 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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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번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공시송달) 공고 2019-22

    공고내용: 붙임 참조

    ○ 공고기간: 2019.6.20.() ∼ 201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