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감원방지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
---|---|---|---|
작성일 | 2019-06-19 | 조회수 | 520 |
첨부파일 | |||
1. 관련 가.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위 고용보험법 규정에 의거 감원방지기간 의무 미 준수 사업장에 기 지급한 고용촉진장려금 회수 처분 전 사전통지 및 회수 결정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공고번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공시송달) 공고 제2019-22호 ○ 공고내용: 붙임 참조 ○ 공고기간: 2019.6.20.(목) ∼ 2019.7.5.(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