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 고용창출장려금 안내 및 신청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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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3-05 | 조회수 | 425 |
첨부파일 | |||
<고용창출장려금 종류> 일자리 함께하기,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촉진장려금
위의 장려금 중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신중년 적합직무장려금은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이 먼저입니다.(채용자가 내정되어있으면 안됨)
<사업계획서 승인/ 불승인> 관할지청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 후 승인/불승인 여부 통보
<승인이라면> 사업 시행
<지원금 신청서 제출> 장려금별 고용유지 기간을 충족 후 관할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서 제출 ex) 신중년적합직무 채용 후 3개월 유지
관련 서식은 첨부 파일 확인 바라며, 문의는 054-559-823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장려금 제도 책자는 용량초과로 아래 링크 대체합니다.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181200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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