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80601)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변경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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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6-04 | 조회수 | 2955 |
첨부파일 | |||
2018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참여 대상 기업이 기존 성장유망산업 관련 기업에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확대되었습니다. 붙임과 같이 안내 공고문 및 지침을 공지하오니 만15세에서 34세의 청년을 2018.1.1.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한 관내 5인 이상 사업장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1인~4인 사업장이라도 성장유망업종, 벤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 지원금 신청 가능함
문의처: (영주,봉화지역) 영주고용센터(054-639-1137) / (문경,상주지역)
문경고용센터(054-559-8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