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지원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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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4-04 | 조회수 | 4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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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은 성장유망산업 관련 업종코드나 생산품목 조건에 부합하는 사업장에서 2018년도에 만15세~34세 청년을 3명 고용할 경우 한명에 대한 인건비를 최대 연 2,000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붙임 공고문의 성장유망업종 업종코드 및 생산품목을 확인하신 후 해당 기업의 경우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처: (문경,상주지역) 문경고용센터(054-559-8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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