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및 변경내용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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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1-25 | 조회수 | 4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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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정 배경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신설 ○ 양질의 신중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 신설 ?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수준 강화 ○ (고용창출장려금) 만 5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2년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가능하게 한 기간제법상의 취지를 고려하여 동 대상자를 지원대상에 포함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4호 ○ (일자리 함께하기) 근로시간 단축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고용유지율이 높은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고용촉진장려금) 학교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내일이룸학교(여가부) 수료자를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지원금 반환규정 정비 ○ 사업주가 승인을 받지 않고 용도변경 또는 매각하는 경우, 일정 기간 사업계획서상의 용도대로 지원대상 시설을 활용하였음에도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이를 개선 ? 융자금 대출거래 확인서 제출 규정 신설(일?가정양립 환경개선지원) ○ 고용센터 융자승인 후 은행대출 심사시 대출승인이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 이를 해소하고자 융자신청 전 대행금융기관에 담보평가를 선행하도록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