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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18년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및 변경내용 설명
작성일 2018-01-25 조회수 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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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배경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신설

양질의 신중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 신설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수준 강화

(고용창출장려금) 5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2년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가능하게 한 기간제법상의 취지를 고려하여 동 대상자를 지원대상에 포함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4

(일자리 함께하기) 근로시간 단축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고용유지율이 높은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고용촉진장려금) 학교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내일이룸학교(여가부) 수료자를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취약계층 지원 강화

지원금 반환규정 정비

사업주가 승인을 받지 않고 용도변경 또는 매각하는 경우, 일정 기간 사업계획서상의 용도대로 지원대상 시설을 활용하였음에도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이를 개선

융자금 대출거래 확인서 제출 규정 신설(가정양립 환경개선지원)

고용센터 융자승인 후 은행대출 심사시 대출승인이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 이를 해소하고자 융자신청 전 대행금융기관에 담보평가를 선행하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