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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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12-19 | 조회수 | 4242 |
첨부파일 | |||
http://www.moel-contents.co.kr/jobstability/
일자리안정자금 - 지원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월보수액 190미만 노동자를 1개월이상 고용(최저임금 준수) - 기존 노동자 임금(보수)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 지원금액 - 지원요건 해당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 *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지원절차
- 사업시행기관: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시행기간: 2018.1.1~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