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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작성일 2021-06-14 조회수 1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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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위기 지속으로 2020년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한 고용장려금 신청 및 지급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 이에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붙임: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안내문.

문의: 진주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팀 055)760-67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