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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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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 공고
작성일 2020-12-08 조회수 579
첨부파일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사업자 모집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ㅇ 신청기간: 2020. 12. 4.(금) ~ 2020. 12. 14.(월) 18:00
ㅇ 신청방법: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 우편 접수는 마감일 현재 도착분에 한함
* 제출기한을 도과하여 제출한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며, 부득이한 경우 입찰신청기간 내 지방고용노동청(본청 또는 대표지청)으로 직접제출도 가능
ㅇ 입찰보증금 납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신청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