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업/휴직) 일제 점검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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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9-23 | 조회수 | 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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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일제 점검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8.28일부터 개정된 고용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정수급 처벌 강화'(첨부)
① (운영기간) 2020.9.21.~10.30. <7주간> ② (운영방법) 자율점검 ⇨ 유선점검 ⇨ 현장점검 ※ 부정수급 적발 시, 추가징수(최대 5배), 고용장려금 제한, 형사고발 등 ③ (자진신고) 진주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부정수급조사팀) ※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면제, 고용장려금 제한기간 감경 등 ※ (문의처) 760-6745, 6748, 6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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