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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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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업/휴직) 일제 점검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20-09-23 조회수 327
첨부파일

 

  우리부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일제 점검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8.28일부터 개정된 고용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정수급 처벌 강화'(첨부)

 

   ① (운영기간) 2020.9.21.~10.30. <7주간> 

   ② (운영방법) 자율점검 유선점검 현장점검

       부정수급 적발 시, 추가징수(최대 5), 고용장려금 제한, 형사고발 등

   ③ (자진신고) 진주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부정수급조사팀)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면제, 고용장려금 제한기간 감경 등

      ※ (문의처) 760-6745, 6748, 6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