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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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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작성일 2019-01-04 조회수 687
첨부파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진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 760-6751~4, 6792)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