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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안내
작성일 2018-10-08 조회수 955
첨부파일

 

 * 고용여건이 지속 악화 되고,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하반기 고용여건 개

 

   선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지침이 개정(지원대상 확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방법

 

   -사회보험3공단 EDI(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 EDI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센터 1350 /

 

 -진주고용센터 055)760-67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