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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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0-08 | 조회수 | 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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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여건이 지속 악화 되고,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하반기 고용여건 개
선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지침이 개정(지원대상 확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방법
-사회보험3공단 EDI(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 EDI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센터 1350 /
-진주고용센터 055)760-67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