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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고용개발촉진지역」지정
작성일 2009-08-12 조회수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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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최초로 -
평택시,「고용개발촉진지역」지정






□ 노동부는 쌍용자동차와 협력업체의 장기간 가동중단 등으로 평택지역의 전반적인 고용사정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09.8.11(화) 제24차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평택시를 '09.8.13~'10.8.12.까지 1년간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하였다.

※고용정책심의회 : 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노?사대표 4명, 고용문제 전문가 11명, 관계부처 차관 8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

○ 이는 고용정책기본법 시행('94년) 이후 사상 최초로 평택시를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정부가 동 지역에 대해 고용관련 ‘특별지원’ 및 ‘우선지원’하는데 의의가 있다.

□ 평택시에 대한 “특별지원”으로
○ 평택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주가 평택시에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면서 3개월 이상 평택시 거주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으로 근로자 임금의 1/2(대규모기업 1/3)을 1년간 신규로 지원하며,
○ 실직 근로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전직지원장려금도 90로 확대지원(미지정 지역 : 대규모기업 2/3)하고, 1명당 최고액도 4백만원(미지정 지역 3백만원)으로 인상지원한다.

○ 또한, 평택지역의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 및 수당의 90(미지정 지역 : 3/4(대규모기업 2/3))로 확대지원하며, 1명당 1일 지원한도도 5만원(미지정 지역 1일 4만원)으로 인상지원한다.
※ 상기 법령상 특별지원 외에 평택시가 추가로 특별지원을 요청한 사업비(1,278억원)는 향후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원수준을 결정할 계획임.

□ 평택시에 대한 “우선지원”으로
○ 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자리 관련사업비를 우선 지원(9개 분야 10,851명분 505억원)하기로 확정하였다.
- 또한, 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우선지원도 요청하였다.


※ 붙임 : 1. 평택지역 “특별지원”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