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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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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구인광고 단속 안내
작성일 2009-08-04 조회수 196
첨부파일
<평택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는 지영생활정보지 허위구인광고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가. 단속기준 -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 수강생 모집 - 직업소개, 부업알선 등을 행하는 광고 - 구인자의 신원이 표시되지 않은 광고
나. 관련법령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
※ 적발된 구인광고 게재업체에 대해서는 문서로 행정지도
연락처 : 031)646-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