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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중소기업 청년인턴』 모집 안내
작성일 2009-06-09 조회수 328
첨부파일
정부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등에서 인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력 형성?직업능력 배양을 통한 청년의 취업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목적
1. 지원내용
- 위탁운영기관(첨부참조)의 알선을 받아 미취업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6개월간 약정임금 의 50(50만원 ~ 80만원 한도) 지원, 정규직 채용시 6개월간 임금의 50 추가지원
- 청년층 뉴스타트프로젝트 사업의 1단계 수료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경우, 인턴기간 중
약정임금의 70(60만원~96만원 한도) 지원
- 사업시행기관의 알선을 받아 인턴생을 선발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직접 모집 허용

2. 인턴지원대상자

- 인턴 구직 신청일 현재 실업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자
(군필자의 경우 만 32세 미만)
- 졸업직전 방학 중에 있는 자 참여 가능
- 군 필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만 30세가 되는 날의 전일, 군필자의 경우 만 32세가 되는
날의 전일까지 신청 가능

3. 지원대상 사업장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포함)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위탁운영기관에 중소기업 청년인턴 구인 신청한 사업장
- 비영리법인?단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다만, 학교, 공공기관은 제외)
- 인턴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소비?향락업체,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제외

4. 신청방법

- 운영기관에 신청 (안성상공회의소 : 031-676-4411)
- 구직자의 경우 워크넷(www.work.go.kr) 상으로도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