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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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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산재보험의 보험관계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작성일 2009-05-13 조회수 291
첨부파일

『고용보험,산재보험의 보험관계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내
1. 추진배경
○ 『고용보험,산재보험의 보험관계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 조치법”)은 9명이하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등을 면제함으로써 미가입 상태인 사업장 및 근로자의 원활한 가입 유도를 위하여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한시적 제도임

2. 특별신고기간 : 2009.5.1.~2009.7.31.

3. 특별신고 대상 사업장 및 근로자
○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사업장으로 2008년12월말 이전에 설립된 상시 9명이하의 사업장 및 소속 근로자

4. 신고방법
○ 특별신고기간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우측 아래 “지사찾기” 클릭

5. 보험료 등 면제요건
○ 사업주가 특별신고기간 내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제출
○ 성립신고서 제출일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 ‘09.05.01~12.31.기간 동안의 확정보험료를 ’10.03.31.까지 신고,납부
○ ‘09.04.30. 이전에 이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를 하지 아니한 소속근로자에 대해서 특별신고기간 내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경우

6. 혜택
○ 사업주에게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09.04.30.까지의 고용?산재보험료(임금채 권부당금 포함), 가산금, 연체금, 과태료 면제
○ 특별신고기간 내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한 근로자에 대한 ‘09.04.30.이전 보험료 면제 ※ 사업주가 “위의 5.보험료 등 면제 요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의 신고를 하 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산재보험 미가입재해는 사업주로부터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합니다.
※ 보험료 등의 면제를 받은 기간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의 지원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 련비 및 재활 운동비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7. 근로자의 실업급여, 육아유직 급여 등에 대한 피보험자격 소급적용
○ 해당 근로자가 ‘09.04.30.이전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기간에 대 한 근로자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임금총액의 0.45)전부를 ’09.12.31.까 지 납부할 경우 납부한 기간의 첫날로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의 피보험자 격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