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취업행복더하기 채무조정제도(취업행복+)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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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8-01 | 조회수 | 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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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무자의 취업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국민행복기금이 함께 취업과 신용회복을 함께 지원해드립니다. <취업행복 더하기 채무조정제도> - 대상: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국민행복기금 청년 및 사회취약계층 채무자 - 참여방법: 고용복지+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채무조정 약정 시 2년간 채무조정 1+1 감면 혜택(취업활동계획 수립 필요) - 혜택: 상환유예 최대 12개월 제공 국민행복기금 햇살론15 대출 지원 1년간 성실상환 후 조기상환 시 약정잔액 추가감면 취업성공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 취업행복+더하기 채무조정 대상 여부는 캠코 콜센터(☎1588-3570)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가능 - 채무, 신용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고용센터 상담사가 대신 확인해줄 수 없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 문의(☎031-646-1010,1011,1018,12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