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1분기(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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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3-15 | 조회수 | 1254 |
첨부파일 | |||
’23년 1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1. ‘23년 1분기(1.1.~3.31.)에 해당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주는 ’23.4.1.(토) 09:00부터 ‘23.4.30.(일) 18:00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경과 시 ’23년 1분기를 최초로 하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음. 2. 지원금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3. 제출서류 ①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첨부파일에 포함) ②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③월별 임금대장 ④신규채용자의 근로계약서 ⑤사업주확인서(첨부파일에 포함) 4. 세부내용은 첨부된 고용노동부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