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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
작성일 2023-03-07 조회수 1792
첨부파일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


내용: 5인이상 기업에서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요건:
1. 기업: 1년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단, 지식서비스 산업, 미래유망기업 등은 1인 이상도 참여가능)

2. 청년: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 참조)
         (단, 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 재학생은 지원제외)

참여: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통해 온라인 참여 신청
 
사업 참여 신청 및 자세한 내용 확인은 work.go.kr/youthjob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부파일은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개요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카드뉴스입니다.

위 내용과 함께 참고하셔서 지원요건에 맞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운영기관 연락처 안내

평택
- 주식회사조인스잡: 070-4651-1093
- (주)코리아잡스원: 070-4411-9211

오산
- 오산상공회의소: 031-373-7444

안성
- (주)리부트코리아: 031-8053-9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