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예술인/노무제공자(특고직)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침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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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12-07 | 조회수 | 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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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노무제공자(특고직)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침 변경 안내사항> <목적> - 출산 또는 유/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모성보호 및 생계보장 지원 <기존> 1. 피보험자격 요건 - 출산일 이전 통산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일 것 - '지급기간 시작일 전일(출산 전 44일부터 지급가능)' 기준 피보험자격을 유지할 것 2. 지급액 산정 - 출산일 직전 12개월 간 월평균보수의 100% <변경> 1. 피보험자격 요건 -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일 것 ① 출산일 현재 피보험자격 유지한 경우: 통산하여 3개월 이상일 것(기존과 동일) ② 출산일 현재 피보험자격 상실한 경우: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통산하여 피보험 단위기 간 3개월 이상일 것 - (삭제) '지급기간 시작일 전날' 피보험자격 유지요건 삭제(22.12.11 이후) 2. 지급액 산정 ① 출산일 현재 피보험자격 유지한 경우: 직전 12개월 월평균보수(기존과 동일) ② 출산일 현재 피보험자격 상실한 경우: 직전 18개월 월평균보수 <적용대상> '22.12.11. 신청 건부터 적용('22.12.11. 이전 출산하였더라도 개정법 시행 이후 신청건에 대해서는 개정법 적용)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