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종료 안내(2022. 11. 15.까지 신청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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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10-12 | 조회수 | 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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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종료 안내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사업은 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 등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에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 1. 1.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다만, 사업 종료 이전(2019년)에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승인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실시한 사업장에는 잔여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해 왔습니다. 동 사업은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잔여예산이 금년까지만 편성되어 올해 말까지만 지원 가능하오니, 미신청분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2022년 11월 15일까지 평택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