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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2022년 3분기)
작성일 2022-09-16 조회수 759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392호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2022년 3분기에 최초로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장은

2022. 10. 1.(토) 9:00부터 2022. 10. 31.(월) 18:00까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평택고용센터 3층 기업지원팀으로 우편제출 또는 방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신청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서만 인정됩니다.(이후 신청시 지원 불가)

 

 

-필요서류-

1. 고령자고용지원금 지급 신청서

2. 22년 3분기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3. 22년 3분기(7~9월) 월별임금대장

4. 22년 3분기 신규채용자(60세이상 고령자)의 근로계약서 → 신규채용이 있을 경우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