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2022년 3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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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9-16 | 조회수 | 759 |
첨부파일 |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392호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2022년 3분기에 최초로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장은 2022. 10. 1.(토) 9:00부터 2022. 10. 31.(월) 18:00까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평택고용센터 3층 기업지원팀으로 우편제출 또는 방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신청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서만 인정됩니다.(이후 신청시 지원 불가)
-필요서류- 1. 고령자고용지원금 지급 신청서 2. 22년 3분기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3. 22년 3분기(7~9월) 월별임금대장 4. 22년 3분기 신규채용자(60세이상 고령자)의 근로계약서 → 신규채용이 있을 경우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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