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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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7-19 | 조회수 | 855 |
첨부파일 | |||
<고시 안내> 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58호,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 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59호,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
<법령> 1.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1조
<주요내용> 1. 지원대상: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업종에 속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퇴직자 포함) 2. 지정업종 2-1) 고시58조: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관광숙박업 전세버스운송업, 해상(외항/내항), 내륙 수상 및 항만내 /항공 여객 운송업 해상여객운송사업승인업체,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2-2) 고시59조: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면세점, 보세판매장특허업체, 외국인전용카지노,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공항버스 3. 지원기간: ~ 2022.12.31 4. 지원내용: '22년내 고용유지지원금 180일 -> 270일 (최대 90일 연장 지원) 기타 지원내용: 첨부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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