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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7월 한달)
작성일 2022-06-30 조회수 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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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7월 한 달 간 운영합니다.

 

- 자진신고기간: 2022. 7. 1.~2022. 7.31.

- 자진신고대상: 모성보호급여, 고용안정사업(고용유지지원, 고용장려금 등)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자진신고혜택: 추가징수면제, 형사처벌 선처 가능

- 자진신고방법: 고용센터 방문, 전화, 팩스, 우편 등

 

자진신고 없이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 반환, 지원금 지급제한, 최대 5배의 추가징수,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진 신고 기간에는 고용노동지청 및 인터넷을 통한 익명, 실명으로 부정수급 제보를 받으며, 제보자에 대해서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시 부정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