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신설 노동전환 고용안정 사업 시행 안내 | |||
---|---|---|---|
작성일 | 2022-04-19 | 조회수 | 5717 |
첨부파일 | |||
2022년 신설 노동전환 고용안정 사업 시행 안내
2022년 신설 노동전환 고용안정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 (사업 개요) 산업구조 전환 등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 자체 또는 위탁하여 전직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지원 □ (지원 대상) 저탄소·디지털 전환 사업주*(기업규모 무관) □ (지원 내용) 직무심화‧전환 교육훈련·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교육비 지원
2.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 (사업 개요) 저탄소·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위기산업 노·사가 합의 통해 고용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 개선 등 지원 □ (지원 대상) 저탄소·디지털 전환 사업주*(기업규모 무관) □ (지원 내용) 근로자 교육 및 복리후생 관련 시설* 등 임차비 지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시행지침 및 사업개요, 공고를 확인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