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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설 노동전환 고용안정 사업 시행 안내
작성일 2022-04-19 조회수 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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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설 노동전환 고용안정 사업 시행 안내

 

 

2022년 신설 노동전환 고용안정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 (사업 개요) 산업구조 전환 등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 자체 또는 위탁하여 전직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지원
     * (추진 근거)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21.7.22.)

□ (지원 대상) 저탄소·디지털 전환 사업주*(기업규모 무관)
     * 최근 3년(19년~) 이내 사업재편(산업부)·사업전환(중기부)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 (지원 내용) 직무심화‧전환 교육훈련·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교육비 지원
     * 단, 전직지원의무화가 적용된 1,000인 이상 기업의 전직지원 서비스는 제외하고, 직무심화‧전환 교육훈련 비용만 지원
  ㅇ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300만원
  ㅇ (신청 주기) 3개월 단위로 신청
  ㅇ (지급 기간) 최대 12개월

 

 

2.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 (사업 개요) 저탄소·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위기산업 노·사가 합의 통해 고용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 개선 등 지원
     * (추진 근거)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21.7.22.)

□ (지원 대상) 저탄소·디지털 전환 사업주*(기업규모 무관)
     * 최근 3년(19년~) 이내 사업재편(산업부)·사업전환(중기부)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 (지원 내용) 근로자 교육 및 복리후생 관련 시설* 등 임차비 지원
     * 직무전환 교육·훈련 시설 임차, 기숙사 임차, 통근버스 임차 등
  ㅇ (지원 금액) 임차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 지원
     * 단, 직무전환과 관련된 훈련 장비는 80%까지 지원
  ㅇ (신청 주기) 3개월 단위로 신청
     * 지원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하여 지급(단, 1개월 미만 미지원)
  ㅇ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시행지침 및 사업개요, 공고를 확인바랍니다.